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아리 공용물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보관중이었다면, 우선 절취행위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하여 성립하며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이 분실을 한 것이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역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