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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후투티108
모던한후투티10822.07.01

이런 경우도 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18년도에 제가 대학교 동아리로 부터 동아리 공용 물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현재까지 그 물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들과 이야기 하다가 문득 그 물건이 생각나 찾아보니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분실한 것 같습니다.

해당 물품을 사용한 적은 일절 없고, 그냥 창고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아마 이사 중이나 창고정리 중에 분실한 것 같습니다.

매우 고가의 물건은 아니지만 물품이 동아리 공용 물품이다 보니, 혹여나 위의 죄 혹은 또 다른 죄가 성립 할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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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보관중이던 물건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유용하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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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아리 공용물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보관중이었다면, 우선 절취행위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하여 성립하며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이 분실을 한 것이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역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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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의 문제인데,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과실에 의한 분실이라면 형사상의 죄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피해배상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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