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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던한후투티108
모던한후투티108
22.07.01

이런 경우도 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18년도에 제가 대학교 동아리로 부터 동아리 공용 물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현재까지 그 물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들과 이야기 하다가 문득 그 물건이 생각나 찾아보니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분실한 것 같습니다.

해당 물품을 사용한 적은 일절 없고, 그냥 창고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아마 이사 중이나 창고정리 중에 분실한 것 같습니다.

매우 고가의 물건은 아니지만 물품이 동아리 공용 물품이다 보니, 혹여나 위의 죄 혹은 또 다른 죄가 성립 할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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