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그냥 유실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대학건물의 화장실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잊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만약, 그 대학의 화장실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이 맞는다면,
그리고 그 대학의 관리직원이 그 지갑을 주웠고 자신이 그 지갑을 갖기 위해 주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지갑을 가져간 직원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절도죄가 되는 건가요?
그것을 봤다는 사람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만약 CCTV 증거도 결국 못 찾는다면
그냥 유실물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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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한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