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건물의 화장실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잊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만약, 그 대학의 화장실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이 맞는다면,
그리고 그 대학의 관리직원이 그 지갑을 주웠고 자신이 그 지갑을 갖기 위해 주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지갑을 가져간 직원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절도죄가 되는 건가요?
그것을 봤다는 사람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만약 CCTV 증거도 결국 못 찾는다면
그냥 유실물로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