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습득한 후 다시 분실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또는 횡령, 또는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1. 저는 동아리 회장이고, 동아리에서 MT를 갔습니다.
2. 새벽 3시경 동아리 부원이 분실된 지갑을 습득했고,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동아리 회장인 제게 맡긴 상황입니다. 저는 지갑을 받을 때 "지금은 시간인 늦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다른 분실물들과 함께 주인을 찾아보자"라고 하였습니다.
3. 오전 9시 49분 제가 지갑을 보관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기존에 보관하던 방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동하는 CCTV 영상이 있고, 2분만에 지갑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갑을 옮긴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분실물이 발견될 경우 한 곳에 모아두고 있었는데, 지갑 또한 그곳에 모아두기 위해 옮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실물을 모아두는 곳이 너무 공개된 장소 방바닥이라서 지갑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기존에 보관하던 곳으로 가지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4.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청소와 개인정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 11시경 지갑 주인(동아리 부원이 아닌 다른사람)이 나타났고, 지갑을 반환하기 위해 기존에 지갑을 보관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갑이 없었고, 지갑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지갑의 행방이 추적되는 9시 50분경 부터 지갑 주인이 나타난 11시 사이에 지갑이 없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지갑을 보관하던 방에 출입한 사람이 너무 많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 수사기관(경찰 조사중)에서는 마지막 점유자인 저를 의심하고 있으며, 점유이탈물횡령(또는 횡령, 또는 절도)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하겠다고 합니다.
7. 저는 제가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고, 지갑을 맡아줄 당시부터 지갑 주인이 나타날 때 까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갑이 분실된 것은 제가 알 수 없는 또다른 사건인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MT에 참여했던 동아리 부원들이 제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 10개의 진술서)
8. 위에 설명한 정황만으로 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제가 지갑을 횡령했다는 증거는 있을 수도 없고, 정황으로 추측을 할 순 있겠지만, 저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검사가 무혐의를 할 확률은 별로 없는걸까요? 결백한 사람을 이정도의 상황으로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대한민국 법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를 살펴보고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적시하실 사실로만 보면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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