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인데 코로나 격리 후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월 1일에 1년차로 퇴사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날짜로 일주일 격리해서 출근 못하는데
2월 1일에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중간에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이 있더라도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병가로 쉰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격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을 못 하셨어도 2월 1일까지 계속근로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한 근무상 공백은 불가피한 것으로 퇴젝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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