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장 10분 머무른 경우도 뺑소니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주유소 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한 후, 코인 실내청소기 사용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후방 카메라 경고음이 들려 자동차를 멈추었고 보행자가 매우 근접하게 지나간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충돌 등의 충격이나 소리도 없었고 보행자도 별다른 항의나 멈춤 없이 노래를 부르며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10분 정도 그 자리에서 실내청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좀 찜찜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보행자가 다른 곳에 한 눈을 팔다가 살짝 뒷 범퍼에 부딪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행자가 주의를 살피지 못해 정차된 차에 부딪혔네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보행자가 신고를 할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지 못한 것은 뺑소니 요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게 그 자리에서 10분 정도 머물렀다면 애매한 상황인 거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