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압류를 한 것의 통장잔액을 채권자가 알 수 있나?
은행가압류를 한 것의 통장잔액을 채권자가 알 수 있나요?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통장의 잔액은 그대로 은행에 있나요? 아님 채권자가 지정한 금액이 되면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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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지 않았다는 것이 추심을 하지 않았다면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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