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가압류를 한 것의 통장잔액을 채권자가 알 수 있나?
은행가압류를 한 것의 통장잔액을 채권자가 알 수 있나요?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통장의 잔액은 그대로 은행에 있나요? 아님 채권자가 지정한 금액이 되면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지 않았다는 것이 추심을 하지 않았다면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