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를 통하여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게 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게돼서 자본금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이 바뀌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보통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과 같은 법정적립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상증자의 자본금 편입의 예시를 하나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 3억원 = 자본금 1억원 + 자본잉여금 1억원 + 이익잉여금 1억원 (무상증자 전)
자본 3억원 = 자본금 1억 5천만원 + 자본잉여금 5천만원 + 이익잉여금 1억원 (무상증자 후)
즉, 무상증자는 총 자본금액은 동일하나 '자본'이라는 계정 내에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계정이 '자본금'이라는 계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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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는 추가 자금조달 없이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추가 발행이 필요한데, 이 자금은 그동안 축적해온 이익잉여금을 사용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회계상 계정이 바뀌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Capitalization of Reserves)는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상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회계적으로 회사의 자본금 계정 과목에서 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회사의 자본금을 회계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자본 유보율이 향상되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튼튼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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