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피해핵과 추징금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영치금 압류로 위 금액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2심에서 배상명령건이 형사공탁이 이루어졌으므로 1심의 내용을 파기히고 배상명령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됐습니다.
이러면 제가 회수한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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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추심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는 기각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기각된거라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영치금 압류로 피해회복을 했음에도 형사공탁으로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져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한 금액 또는 공탁금 채권에 대한 포기로 부당이득 상황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판결의 내용과 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다만 형사공탁이 이뤄진 금액이 배상명령을 통해 신청한 금액 전부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회수한 금액과 중복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수한 금액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만 수령하거나 또는 전액수령 후 기회수한 돈을 반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