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언니가 허리 디스크수술로 인해 6개월째 재활치료 후 실업급여수급중입니다. 6개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법적으로 불가한 건가요?
회사에서 작업중에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부랴부랴 수술을 하고 허리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힘든 일은 잘 못하고 또 디스크가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라서 복귀시점도 많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그렇고 생계가 힘든데, 어떠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6개월까지만 수급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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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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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다면 새롭게 취업하여 조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는 다시 취업 등을 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 다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