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하다가 병가로 일을 못해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치료기간 내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언니가 제조업에 종사했을 때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
수술 후 재활치료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만 보냈고 나중에서야 고용보험이 들어가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다쳐서 치료차원에서 일을 쉬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몇 개월 수급이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어 수급기간을 연기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치료기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언니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