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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가없는북극곰
자비가없는북극곰

집을 구입한뒤로 부동산중개업자 연락을 안받습니다.

집을 구매후 얼마뒤에 비가 내렸는데 천정에 누수가 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쳐주겠다고 말만하고 지금까지 안고쳐주고

있다가 저번주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려서 누수가 엄청 일이 커져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제는 아예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처음 고쳐주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고쳐주겠다고 말하게된 경위는 분명치 않으나,

      본인이 고쳐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지체하다가 더 큰 손해가 발생했는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수리를 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약정사항의 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래 중개 당시의 위법은 없는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