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정도 부모님께 지원 받으려하는데 공증 쓰면 되는건가요?
증여받지 않고 공증을 써서 갚을생각인데
2억 이하는 무이자로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이자 갚는 증명이 있어야된다고도 하길래 햇갈려수 질문 올려요
무이자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2프로 정도는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2억원 차용시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 받을 필요는 없지만 차용증내용대로 하여 원금 및 이자지급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가 아니라면 법정이자율을 지급하는게 가장 적절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작성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준 경우 그 입금시점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서 즉,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 이며 저리대여시 또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억 이하의 대여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세법상 상관 없습니다. 꺼림찍 하시다면 2%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을 통해 차용계약서 내용대로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 이율 4.6%로 계산하여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입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원금에 대해선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따로 필요없습니다. 언제나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심지어 공증을 받더라도 실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과세기관에선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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