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과는 한달 근무룰 구두계약으로 했지만 사정이 생겨 2주 근무후 말씀드리고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근로시간은 월~금 9to6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언제 입사했고 주휴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한 기간 중 개근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 월~금요일, 총 10일 근무 후 바로 퇴사한 것이라면 첫 번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8시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