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의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전세입자로 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만기가 되었으나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별개로 계약 만료되는 경우에 전세계약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반환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소송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