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배고픈낙지256

배고픈낙지256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의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전세입자로 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만기가 되었으나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여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별개로 계약 만료되는 경우에 전세계약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반환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소송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