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익명으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에 고소하셔도 무혐의 처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