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쌍욕을 먹었어요.
사진 첨부드립니다
쓴 글의 내용은 닉네임 판매글이며 ‘핖파’라는 유저가 댓글로 저렇게 쌍욕을 하는데 고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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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온라인 상에서의 발언 내용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익명으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에 고소하셔도 무혐의 처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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