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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표범294
든든한표범29423.09.06

인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쌍욕을 먹었어요.

사진 첨부드립니다

쓴 글의 내용은 닉네임 판매글이며 ‘핖파’라는 유저가 댓글로 저렇게 쌍욕을 하는데 고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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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온라인 상에서의 발언 내용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익명으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에 고소하셔도 무혐의 처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