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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정수 법

주 5일, 1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 근무자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올림하여 정수 8시간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이에 따른 법률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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