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일 급여 계산은?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일 발생관련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0일을 월요일 부터 사용하면 주휴일 2일분이 발생이 안되는데, 결근 시 와 비슷하게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 급여 : 월급제
* 10일 : 6/24(월) ~7/5(금)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의 발생 조건인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