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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해파리60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일 발생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0일을 월요일 부터 사용하면 주휴일 2일분이 발생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10일 : 5/27(월) ~6/7(금)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지 않는 주가 2주라면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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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2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2주 동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일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는 휴가로 사용한 주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만 휴가를 낸 주는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위 경우는 2일분이 발생안되는게 맞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에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1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없이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배우자출산휴가로 인해 각 주에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