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이 법적증거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보통 자신의 목소리가 없고 상대방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등 법적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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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녹음내용을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침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녹음방법의 불법성이 큰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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