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녹음 내용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법적 증거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합법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라고 하여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증거로 사용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를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비법에 위반하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불법이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