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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2.18

몰래 녹음한 것은 왜 법적 증거가 안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녹음 내용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법적 증거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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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합법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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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라고 하여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증거로 사용은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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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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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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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를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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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비법에 위반하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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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불법이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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