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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혁신적인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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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제 게시글에 “삼청교육대에 보내버려야한다””미X새X다“ 등 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삼청교육대 입소 대상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저를 거기에 추가하는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는 와중 저를 특정한 듯한 글을 발견하고 화를 참지못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공개적으로 제 계정에 인용을 한것이라 특정성과 공연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학생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만약 패소하게되면 제가 이 소에대해 모든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클까요? 일단 증거물을 다 가지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고소절차에서 패소는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인바,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을 묻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판단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소의 경우 승소나 패소 혹은 패소에 따른 책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닙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에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