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제 게시글에 “삼청교육대에 보내버려야한다””미X새X다“ 등 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삼청교육대 입소 대상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저를 거기에 추가하는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는 와중 저를 특정한 듯한 글을 발견하고 화를 참지못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공개적으로 제 계정에 인용을 한것이라 특정성과 공연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학생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만약 패소하게되면 제가 이 소에대해 모든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클까요? 일단 증거물을 다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