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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9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지만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피고 모르는 사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에게 어떤식으로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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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내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보완항소를 하거나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해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또한 추후보완항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아래 추후보완항소기한이 도과되었는지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제기의 요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져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항소기간을 알지 못하여 항소제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