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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불곰211
길쭉한불곰21123.03.08

민사소송할때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있다는데 진짠가요

민사소송할때 원고측이 승소한다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있다는데 진짜 인가요? 진짜라면 원고의 주소를 공개 안하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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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알 필요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원고의 주소지가 기재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며,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