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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두견이59
공정한두견이5921.04.05

집주인이 전세집 잔금을 도배 다시해야한다며 일부 빼고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 살던 전세집을 빼고 잔금을 받았는데

집주인분께서 60만원을 빼고 주시면서 도배 벽부분이 노래져서 다시 도배를 해야 다음 세입자를 받는다며

이건 저의 과실이라며 도배비용 60만원을 빼고 입금하셨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파손이나 그런부분에 관한 내용만 있고 도배 이런부분은 없었고 6년 살면서 어쩔수 없이 노래지는 부분이었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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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목적물 반환 당시 임차목적물 벽지의 상태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런 변색의 정도 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벽지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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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후에 목적물의 반환시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일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한 완벽히 새것으로의 원상 회복 까지는 아니나 그 훼손정도가 심하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비명목의 의 공제가 정당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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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6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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