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후에 목적물의 반환시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일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한 완벽히 새것으로의 원상 회복 까지는 아니나 그 훼손정도가 심하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비명목의 의 공제가 정당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