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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셰퍼드109
고마운셰퍼드10922.06.07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하여(외국시민권자)

아버지 사망 후 조회해보니 예금 260만원정도 채무 670만원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혹시 모르는 채무가 나타날 지 몰라 자녀1 한정승인, 자녀2명 상속포기 배우자 상속포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중 시민권자(캐나다2명) 2명 독일영주권자 1명이 있습니다. (총 3명)

국내에 있는 자녀 중 1인이 한정상속 할 예정이니 해외거주자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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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상속포기 등 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망인)의 사망당시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외국국적(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해외거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따라서 상속채무에 대한 분쟁을 피하려면 외국시민권자인 자녀들도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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