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망인)의 사망당시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외국국적(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해외거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따라서 상속채무에 대한 분쟁을 피하려면 외국시민권자인 자녀들도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