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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셰퍼드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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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하여(외국시민권자)

아버지 사망 후 조회해보니 예금 260만원정도 채무 670만원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혹시 모르는 채무가 나타날 지 몰라 자녀1 한정승인, 자녀2명 상속포기 배우자 상속포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중 시민권자(캐나다2명) 2명 독일영주권자 1명이 있습니다. (총 3명)

국내에 있는 자녀 중 1인이 한정상속 할 예정이니 해외거주자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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