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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공손한후루티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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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해자의 비공개 계정(서로 팔로우를 해야 볼 수 있음, 그 계정에 사람이 좀 있음)이 다수에게 욕을 들었을 때, 그 비공개 계정에 전에 올린 피해자의 셀카가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비공계 계정이라 특정성이 결여되나요?


만약 피해자가 이 상황이 끝난 후, 고소 진행을 위해 비공개 계정을 공개 계정으로 바꾼다면 욕을 먹기 전에 올렸었던 셀카로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공개 계정으로 바꾼다면 그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피해자가 언제 공개 계정으로 바꿨는지, 욕 먹을 당시에 비공개 계정이었는지 어떻게 인증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그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었다는 것을 아나요?


질문이 많지만 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공개계정이라면 제3자가 볼 수 없는 상태인바, 그 계정에 셀카사진이 있더라도 제3자의 접근이 어려워 특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행위 이후에 공개계정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결여되었던 특정성이 다시 충족된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당시 해당 계정이 비공개였다고 다투는 경우, 수사관은 질문자님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하고, 서로 주장이 상반된다면 해당 커뮤니티 운영사에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객관적인 특정의 인식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비공계 계정이라면 일부 사진이나 기타 잠시 공개를 한 경우라고 하여 아이디 등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