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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가오리37
순한가오리3723.05.24

이런 상황들은 방조죄가 아닌 건가요? 예시 있습니다

예시 1) 영화 같은 곳에서 경찰이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체포하지 않고 자신의 정보책으로 이용하거나 위험한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

범죄 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막아야 할 의무가 아닌 사람이라면 모를까, 경찰이 이러는 건 안 되지 않나요?

예시 2) a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b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묵인하는 조건으로 a에게 금품을 받아내는 경우.

협박 등의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b가 방조죄가 되지는 않나요?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묵인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대가를 받고 묵인하는 경우는 다르지 않나요?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이런 경우 뇌물 수수가 될 테니까요.)

a의 성매매는 b와 관계없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끝난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 b가 a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방조죄로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범죄은닉이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창작물 등에서 a 입장인 사람들이 b같은 사람들에게 설설 기는 전개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b의 금품 요구도 법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서 빠져나갈 순 없는 건가 해서요. (협박이 없었던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그냥 두 사람의 합의로 그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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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방조행위가 성립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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