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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120
경건한누에12021.06.04

폭력피의자가 폭력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유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가 현재 경찰에 신고된 상태입니다.(cctv영상 유) 이런 경우 폭력 피의자가 폭력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신고된 상태에서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전과기록이나 형사기록이 남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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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이므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고 절차는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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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게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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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 범죄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했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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