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하는 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계좌이체시 사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한 경우 임차료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자 본인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