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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A1n22.07.26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 단체협약에는

19조 상여금

1. 회사는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600%는 년 1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2. 매월 급여 지급시 50%

3. 정기상여금은 6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기본급(1,700,000)+수당(64,000))*6/12로 해서 882,000으로 받고 있는데

의문점이 "3항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와 "1항의 통상임금의 600%" 이 문구로 인해 저의 생각은

기본급(1,700,000)+상여(882,000)+수당(64,000))*6/12로 해서

1,323,000 으로 받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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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단체협약 규정의 경우 규정의 취지는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간 의사 및 취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산한 후 중복하여 다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중복가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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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체협약은 노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벗어나지 아니하는 선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동안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 사견으로는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수당인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도 포함시키는 취지로 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단체협약 내용 상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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