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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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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 단체협약에는

19조 상여금

1. 회사는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600%는 년 1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2. 매월 급여 지급시 50%

3. 정기상여금은 6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기본급(1,700,000)+수당(64,000))*6/12로 해서 882,000으로 받고 있는데

의문점이 "3항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와 "1항의 통상임금의 600%" 이 문구로 인해 저의 생각은

기본급(1,700,000)+상여(882,000)+수당(64,000))*6/12로 해서

1,323,000 으로 받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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