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 단체협약에는
19조 상여금
1. 회사는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600%는 년 1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2. 매월 급여 지급시 50%
3. 정기상여금은 6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기본급(1,700,000)+수당(64,000))*6/12로 해서 882,000으로 받고 있는데
의문점이 "3항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와 "1항의 통상임금의 600%" 이 문구로 인해 저의 생각은
기본급(1,700,000)+상여(882,000)+수당(64,000))*6/12로 해서
1,323,000 으로 받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단체협약 규정의 경우 규정의 취지는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간 의사 및 취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산한 후 중복하여 다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중복가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체협약은 노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벗어나지 아니하는 선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동안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 사견으로는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수당인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도 포함시키는 취지로 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단체협약 내용 상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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