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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4.07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1. 월~금 정해진 시간에만 하루 6시간씩근무

2. 계약서에는 '프리랜서' 라고 명시를 하였고 한달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양측이 특별한 이의가 없는 이상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7개월 가량 아무말 없이 계약을 연장하여 일반 다른 알바들처럼 일하였음.

3. 숙지하고 처리해야 하는 업무 메뉴얼이 존재하며 메뉴얼에는 수십가지 처리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음. 메뉴얼에 어긋나게 처리하면 바로바로 다음날 지적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

1.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구제신청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가?

2.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는 위에 적은 것들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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