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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07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1. 월~금 정해진 시간에만 하루 6시간씩근무

2. 계약서에는 '프리랜서' 라고 명시를 하였고 한달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양측이 특별한 이의가 없는 이상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7개월 가량 아무말 없이 계약을 연장하여 일반 다른 알바들처럼 일하였음.

3. 숙지하고 처리해야 하는 업무 메뉴얼이 존재하며 메뉴얼에는 수십가지 처리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음. 메뉴얼에 어긋나게 처리하면 바로바로 다음날 지적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

1.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구제신청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가?

2.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는 위에 적은 것들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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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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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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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최저임금, 연차휴가, 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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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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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각종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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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구제신청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가?

    시업 종업이 특정되며, 카톡으로 지시를 받으며, 특정한 메뉴얼을제공하는 등 메뉴얼대로 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종속성 인정에 있어 유리합니다.

    위 경우 4대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상 임금(주휴, 퇴직금, 연차 등 요건충족시)

    구제신청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는 위에 적은 것들 이외에 무엇이 있는

    남녀고영평등법상 모성보호 제도도 다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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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실태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명목상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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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무장소가 정해져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볼 소지가 많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하여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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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구제신청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가?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문제는 여러 표지를 기준으로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내 규정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주(또는 상사)의 업무지시, 지적이 있는 것은 근로자 성이 인정될 표지입니다. 다만 다른 표지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는 위에 적은 것들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 적어주신 내용 외에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이 적용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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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요소들 마다 하나씩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휘감독,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는지, 다른사람으로 대체할수 있는지, 내 소유의 도구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2. 최저임금, 해고예고, 육아휴직,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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