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구제신청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가?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문제는 여러 표지를 기준으로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내 규정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주(또는 상사)의 업무지시, 지적이 있는 것은 근로자 성이 인정될 표지입니다. 다만 다른 표지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는 위에 적은 것들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 적어주신 내용 외에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이 적용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