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주택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임대하여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분양시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 10% 받은 것은 반환해야 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로 유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