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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83
대담한검은꼬리8323.01.04

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말을 들어서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주택처럼 산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 싶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주택처럼 사용하면서도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니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은 주상복합이랑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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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업무를 위한 공간입니다. 다만 이러한 오피스텔도 용도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며, 업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다른 개념이고 주상복합은 주택으로 분류되고 실내 구조상 욕조와 발코니등이 설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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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주택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임대하여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분양시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 10% 받은 것은 반환해야 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로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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