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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향고래71
뛰어난향고래7121.10.20

부동산 전세 연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새 집주인과 새로이 계약서를 써서 은행에 제출 해야하는 상황

상황2 거주 8년차이고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하나 22년 이사 예정이 있슴(미확정)

상황3 현재 계약서를 다시 쓰면 보통 2년으로 쓰는데 다시써서 2년안에 이사갈 경우 부동산복비 부담을 제가 해야하나요? 2년안되었다고 보증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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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이상 계약기간 2년 동안 임차를 하여야 하고 도중에 이사를 가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 해지를 하게 되며 그 경우에 합의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등의 부담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로 협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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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어 일찍 나가려면 임대인의 양해가 있어야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에게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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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는 임의로 이를 해지하고 이사를 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간 내 해지 후 이사를 가려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바, 협의를 위하여 부동산 복비를 임차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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