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어 일찍 나가려면 임대인의 양해가 있어야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에게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