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는 무조건 선임하는 것인가요?

영화에서 보면 돈없고 빽없는 범죄인들은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 그냥 형식적인 서류 몇개 써주고 하는일도 없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선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닌 한 반드시 선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


    •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농아자(聾啞者)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