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하는 변호인으로서 선임권자가 선임한 사선변호인과는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사선변호인은 그 비용을 선임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이 국선변호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국선변호인은 매년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추천받은 변호사중 국선변호인을 선발하여 위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