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조교사 (4시간근무)->육아단축근무시 퇴직금문의
저는 어린이집에서 4시간 보조교사를 하다가 8시간근무기간없이 8시간 근로계약서를 쓰고 바로 육아단축근무 6시간으로 계약서를 써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직적립금은 8시간 육아단축전 으로 적립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실제 8시간 급여를 받지았고 바로 4->6시간으로 급여가 넘어간거라 퇴직금도 육단후인 6시간으로 적립하는게 맞다고 사업장에서는 설명해주시는데요..
사업장에선 육단신청시 육단신청전 급여로 퇴직금적립을 해야하나 나는 오히려 급여가 늘어났으니 육단후로 퇴직금적립되는게 맞다..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실급여를 8시간 받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상 8시간 계약서가 있으니 단축전 8시간 근무로 퇴직금적립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의하려면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어디로 문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