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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라마카크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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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집 근무 하였고

어린이집은 보조교사와 정교사로 나뉘어 집니다.

보조교사는 하루 4시간30분 을 근무하고

정교사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합니다.

[19년8월 ~ 21년 2월 28일] - 1년6개월 보조교사

[2021년 3월 ~ 2022년 2월 28일] - 1년 정교사근무 (육아기단축1시간)

[2022년 3월 ~ 2022년 7월 31일] - 5개월 정교사근무(육아기단축2시간)

[2022년 8월 ~ 2023년 7월 31일] - 1년 육아휴직

총4년을 일했을때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

저같은경우

육아기단축, 육아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

정상근무 일수가 없는데ㅜㅜㅜ

그럼 보조교사 반나절근무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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