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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라마카크121
대견한라마카크12124.03.23

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집 근무 하였고

어린이집은 보조교사와 정교사로 나뉘어 집니다.

보조교사는 하루 4시간30분 을 근무하고

정교사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합니다.

[19년8월 ~ 21년 2월 28일] - 1년6개월 보조교사

[2021년 3월 ~ 2022년 2월 28일] - 1년 정교사근무 (육아기단축1시간)

[2022년 3월 ~ 2022년 7월 31일] - 5개월 정교사근무(육아기단축2시간)

[2022년 8월 ~ 2023년 7월 31일] - 1년 육아휴직

총4년을 일했을때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

저같은경우

육아기단축, 육아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

정상근무 일수가 없는데ㅜㅜㅜ

그럼 보조교사 반나절근무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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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질문자님의 8시간 기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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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및 그때의 임금은 제외하고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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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합니다.

    위 경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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