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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살모사10623.12.03

정담임(8시간) 보육교사 육아휴직 후 보조교사(4시간)로 복직해도 육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정담임(8시간근무) 보육교사 육아휴직 후 보조교사(4시간근무)로 복직해도 6개월 근무하면 육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복직시 정담임 자리가 없어 사업주와 상호 협의 하에

보조교사로 복직)

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육휴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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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여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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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이중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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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이전과 근로시간과 임금이 다른 직무로 복귀하더라도 6개월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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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종료후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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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25%(사후지급금)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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