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임(8시간) 보육교사 육아휴직 후 보조교사(4시간)로 복직해도 육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정담임(8시간근무) 보육교사 육아휴직 후 보조교사(4시간근무)로 복직해도 6개월 근무하면 육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복직시 정담임 자리가 없어 사업주와 상호 협의 하에
보조교사로 복직)
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육휴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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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여도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이중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이전과 근로시간과 임금이 다른 직무로 복귀하더라도 6개월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종료후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25%(사후지급금)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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