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임(8시간근무) 보육교사 육아휴직 후 보조교사(4시간근무)로 복직해도 6개월 근무하면 육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복직시 정담임 자리가 없어 사업주와 상호 협의 하에
보조교사로 복직)
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육휴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