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비장한살모사106
비장한살모사106
23.12.03

정담임(8시간) 보육교사 육아휴직 후 보조교사(4시간)로 복직해도 육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정담임(8시간근무) 보육교사 육아휴직 후 보조교사(4시간근무)로 복직해도 6개월 근무하면 육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복직시 정담임 자리가 없어 사업주와 상호 협의 하에

보조교사로 복직)

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육휴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