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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조롱이78
따뜻한조롱이7824.02.15

연차미사용 계산법과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1월2일부터 근무를 했고 23년 10월 31일까지는 보조선생님으로 4시간 근무를 했고 월급 944,080원 , 11/1 일부터 육아근로 담임선생님으로 6시간씩 월급 1,383,040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29일부로 퇴직하기로 했고 연차 15개, 월차 3개 남아있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전으로 하는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연차도 중간에 월급이 달라져서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지요ㅠㅠ

⭐️ 원장님이 23. 3월-5월 5인 미만기업이 된다며 연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알고보니 5인 미만이 아니였습니다. 이걸 12월부터 알고 계셨지만 저에겐 숨기셨고 저는 이제야 알게되어 사용을 못한건데 사장이 쓰라고 했는데 안쓰면 못받는다고 해서요 그렇게 우길경우 혹시 못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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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2023.12.1~2024.2.29의 임금총액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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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급 1,383,040원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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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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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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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29.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2월, 1월,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상기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8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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