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29.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2월, 1월,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상기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8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