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동안에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퇴직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