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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업무용승용차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현재 업무용승용차(싼타페)를 배우자에게 증여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하나요?
(부가세공제는 안받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감가상각 및 유지비는 일부 비용처리했음.)
시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나요?
만약, 수입금액으로 잡아야한다면 얼마를 잡아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세는 영향이 없으며 실제로 판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