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면 재판이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양수금청구 소송재판에서 상대측원고가패하면서 각하결정이나고 15일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경우 재판이완전히 끝이난건가요! 재판이 완전히끝난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 더 이상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끝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소송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항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 14일이 판결문이 송달된 후 경과 한 경우라면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 증명원 등을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나 상고기간내에 불복이 없으면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이며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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