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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매140
활달한매14022.06.11

확정판결이면 재판이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양수금청구 소송재판에서 상대측원고가패하면서 각하결정이나고 15일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경우 재판이완전히 끝이난건가요! 재판이 완전히끝난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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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 더 이상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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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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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소송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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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항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 14일이 판결문이 송달된 후 경과 한 경우라면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 증명원 등을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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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나 상고기간내에 불복이 없으면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이며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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