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 사건에 대한 화해 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건 조회 해보니 원고가 인지환급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확정판결되어 종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