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후 이의 기간 이 지나고 원고의 인지환급통지서 송달 받았다는 것에 대한 뜻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 사건에 대한 화해 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건 조회 해보니 원고가 인지환급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확정판결되어 종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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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했다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확정된 것으로 소송은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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