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지 않은 게 맞지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렸는데....
이전에 들은 답변과 반대되는 글 답을 주셔서요...
좀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리려고...
문의글 수정은 안되어서...
새로 글을 올립니다..
1.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게 맞지요?
2.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서를 썼어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게 맞습니다.
2.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서를 썼어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12로 나눕니다.
퇴직금 포함한 연봉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포함하여 월급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재정산해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게 맞지요?
→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서를 썼어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연봉을 13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네, 월급과 별도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