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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파리매138
쌈박한파리매13824.03.14

연봉계약서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다른 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연봉만 인상 되었을 경우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연봉계약서 까지 미작성시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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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연봉만 인상 되었을 경우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된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변동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연봉만 인상 되었을 경우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연봉이 다르면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봉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노사 당사자에게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