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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중주차시 그 차량을 밀어서 뺄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약간 긁혔다면 이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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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의 경우 형법366조 다른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중주차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어 재물손괴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수리비등에 대해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 차량을 밀 때에도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차량을 밀면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민다면 재물손괴죄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러치 않고 충분히 차량을 이동할 공간이 있기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옮기려고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