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무혐의 가능한가요?
지하철 역 의자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습득한 후 역무원에게 맡기려했으나 지갑안에 내용물을 확인했고 5만원권을 보자 욕심이 나서 5만원권을 빼 제가 챙겼습니다
지갑안에 다른 천원권들과 카드는 건들지 않고 지갑 그대로 역무원에게 맡기고 나왔으나 한 달이 지나고 신고가 들어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기소유예가 유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국가의 해외 비자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무혐의를 받고싶습니다
소액이고 초범인점을 고려해도 어려울까요..
(가져간 5만원은 그대로 돌려주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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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거나 초범이라는 사유로 무혐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하는 것인바, 기재내용 자체로 이미 성립이 이루어지고, 소액이고 초범인 점은 혐의인정을 전제로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재내용과 원하는 바가 배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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