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무혐의 가능한가요?
지하철 역 의자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습득한 후 역무원에게 맡기려했으나 지갑안에 내용물을 확인했고 5만원권을 보자 욕심이 나서 5만원권을 빼 제가 챙겼습니다
지갑안에 다른 천원권들과 카드는 건들지 않고 지갑 그대로 역무원에게 맡기고 나왔으나 한 달이 지나고 신고가 들어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기소유예가 유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국가의 해외 비자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무혐의를 받고싶습니다
소액이고 초범인점을 고려해도 어려울까요..
(가져간 5만원은 그대로 돌려주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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