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안에 다른 천원권들과 카드는 건들지 않고 지갑 그대로 역무원에게 맡기고 나왔으나 한 달이 지나고 신고가 들어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기소유예가 유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국가의 해외 비자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무혐의를 받고싶습니다
소액이고 초범인점을 고려해도 어려울까요..
(가져간 5만원은 그대로 돌려주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거나 초범이라는 사유로 무혐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하는 것인바, 기재내용 자체로 이미 성립이 이루어지고, 소액이고 초범인 점은 혐의인정을 전제로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재내용과 원하는 바가 배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