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 근무 중인 강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제 가방을 뒤져 지갑을 훔친 뒤,
카드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당근마켓에 맞춤법도 다 틀린채 제 지갑을 팔려고 올려놨더라구요..
이 학생나이가 만으로 11세 입니다 ㅠ.ㅠ 이런경우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경우에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촉법소년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1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1세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