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회의 과정
회사에서 안전보건회의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있는데요
하게된다면 안전보건회의 시 교육을 하는사람의 자격요건과 방식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하게 되면 과태료나 어떤법에 위반되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안전보건회의"라는 명칭의 회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원회 개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참조).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이는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업종이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교육"은 별개의 사항이며,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의 종류마다 요구되는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내용, 자격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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