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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년미만자 입사일 기준으로 11개 부여후

1년되는 시점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경할 경우

1년되는 기점으로 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지급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맞는 지급 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1년미만 재직자에게 1개월개근시 부여하는 연차는 그대로 부여하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일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를 선부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재정산하여 추가지급해야합니다.